ㅂㅈㄷㄱ
- 교통사고법률Q. 우회전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질문드립니다.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자전거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지나가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이랑 부딪혔습니다.1. 이럴 경우 보통 과실은 어떻게 잡히나요?2. 보험사 측에서는 2:8 얘기했었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증거로 녹취록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손배 민사소송 중인데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피고측 보험사와 통화했던 통화녹취록을 증거로 쓸까합니다.1. 저랑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한건데 준비서면 증거로 올려도 불법이 아닌가요?2. 이 통화녹취록은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이고 민사소송 중입니다.제 과실은 1-20 정도 됩니다.원고인 저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피고 측 보험사에 얘기한 과실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님 안하는 것이 좋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답변서 석면사항 질문드립니다!!!!!!!!!!!!!!!1. 제가 원고고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석명사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거 같았습니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피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2. 답변서를 받은 상태고 변론기일 날짜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을 통보받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관없나요?3. 준비서면은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의료법률Q.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제가 원고고 소장을 냈는데 피고측에서 제가 치료받고 수술 받았던 부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입증자료가 필요할거 같은데 사전에 소장 작성할 때 상해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를 입증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서 치료하고 수술했다라는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는 어떤게 잇을까요?의사 소견서만 충분할까요?병원 여러군데 다닐때 교통사고 당해서 다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치료 받았었는데 혹시나 의사 소견서에 이런 부분을 적어주는걸 꺼려하는 사례도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고입니다.그런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네요.소가가 2900만원인데 만약 제가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얼마나 내야 하나요?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될것도 같은데 보통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 바로 금방되나요?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명치 오른쪽 등쪽 소화 안되고 꼬이는 통증명치 쪽, 오른쪽 등쪽 소화 안되고 꼬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담낭염이랑 담석 제거 수술 받기 전이랑 비슷한 증상입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했었는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 무섭네요.1. 계속 소화 안되는 느낌이고 명치쪽, 오른쪽 등쪽이 꼬이는 듯한 통증은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나요?2. 키위를 먹었는데 혹시 키위 알레르기 일수도 있나요?3. 담낭 수술을 했는데 지금 제 증상을 보면 어디에 또 돌같은게 생겼을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중 이사갔을때 대처 방법..민사소송 중이고 제가 원고입니다.한달 정도 후에 이사를 가야될거 같은데 그럼 제 주소가 바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법원에 어떤걸 써서 제출해야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아래와 같이 6월 8일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주민센터 갈 시간이 애매한데 6월 14일에 서류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정명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주소불명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보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저에게 송달된 날짜는 6월 8일인데 보정명령 서면에서는 날짜가 6월2일로 적혀있고, 7일안에 보정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보정할 기간을 따질때는 벌써 7일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기간을 넘으면 각하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실질적으로 송달된 날짜부터 7일 안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전에 사실조회회신이 늦어 보정기간연장을 했었는데 승인됐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또 보정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6월8일부터 7일 계산하면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