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ㅂㅈㄷㄱ
ㅂㅈㄷㄱ23.06.13

보정명령 기한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6월 8일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주민센터 갈 시간이 애매한데 6월 14일에 서류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으로 6월 9일부터 7일 이내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4일에 제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6월8일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면 6월 15일 밤12시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보정기한 연장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