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작성해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말일까지 납부하라며 고지서를 주네요.
그런데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는
저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특화된 계좌인가요?
제가 이 계좌에 이체만 하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무슨 세금을 납부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납부 했다는 기록이 따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