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 관련하여 상관 없는지 신고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세무사 통해서 진행해야할까요? 과정과 최근 증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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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족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상증세법상 조문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신 결제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영수증과 이체내역은 관리를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