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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재촉하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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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

저희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현재 등기상 이사는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정관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구성해야 하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가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사회 대신 이사 전원이 따로 모여 결의를 하거나, 하나의 대표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