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이며, 사내이사 2명 + 사외이사 1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분 더 선임할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후보는 사내이사만 가능한지?
이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분 더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라면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만 가능한지?
아닙니다.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가능합니다.
3. 이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