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
사외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이사회 승인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회사와 사이에 자기거래를 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위 상법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라 위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