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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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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

사외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이사회 승인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회사와 사이에 자기거래를 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위 상법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라 위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