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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리한무당벌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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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디까지 얼마나 혜텍받을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연말정산을 어디까지 얼마나 혜탁받을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도움을 주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증빙,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신고 또는 세무사 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게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