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증빙,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신고 또는 세무사 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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