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외국에 사시는데 임대인이 한국에오셔서 직접 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전세만기때 만기통보을 카톡으로 하라는데 카톡으로 해도괜찮나요?
카톡으로 만기통보할때 임대인의 연락처도 같이 기입해서 연락처가 나오게 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하게된다면 카톡으로 만기통보한것도 괜찮을까요? 그내역 첨부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하는 방법은 전화 문자 카톡 등 가능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캡쳐해서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나는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 보내신 내용은 꼭 캡쳐 등을 하셔서 별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