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옆차가 사이드 미러를 펼쳐놓고 있는것을 모르고 짐 들고 나오다가 사이드 미러를 쳤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꺾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주가 흰선을 물고 있었고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주가 서비스센터에 맡긴다고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는경우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이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어차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과실을 이야기해서 싸우지 말고 적정한 금액에 대해 합의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이기에 과실 100%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이드 미러가 문제가 없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할 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발생하였느냐가 1차 쟁점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비록 차량이 흰선을 물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상대방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전액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