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쓸때 사직이유를 강권에의해 개인사정이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2019. 06. 13. 19:30

얼마전에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란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직이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쓰라했답니다. 강압적분위기 속에 자존심 상하지만 시키는데로 쓰고 그만두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로 그런건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경우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그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내심의 의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가급적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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