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쓸때 사직이유를 강권에의해 개인사정이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2019. 06. 13. 19:30
얼마전에 와이프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란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직이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쓰라했답니다. 강압적분위기 속에 자존심 상하지만 시키는데로 쓰고 그만두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로 그런건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