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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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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데 왜 제조사는 교환이 아니라 as해주는 걸 당연시할까요?

최근에 냉장고를 샀는데,

하루만에 아주 큰 소음이 나더라구요.

설치해주신 그대로 쓰고 반찬통도 몇 개 안 넣었구요..

그 소음이 일정치 않고 너무 크고 갑작스러우며 하루에 최대 9회까지 나요..

교환 등에 대해 문의했더니

일단 as기사님이 방문하셔서 as가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을 때마다 다 교환해준다면 손해가 크겠지요..

하지만

제가 오래, 며칠도 아니고 설치해주신 그대로 하루 사용하고 이렇게 큰 하자가 발견되었는데(지진나는 소리, 큰 굴렁쇠 여러개를 굴리는 쿨렁쿠당탕터렁렁 쇳소리, 진짜 자다가 놀라서 깨요.. ㅠ)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냈는데

누군가는 멀쩡한 걸 받았고

저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잘못 받은 거면

단순히 뽑기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에게 교환할지 as를 할지 선택권이 먼저 주어져야 상식적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도 대형가전의 무조건적인 교환을 막기도 하나요?

전화문의 중에 처음부터 하자가 있던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제품을 무조건 as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일단 제품 보고나서 가능하면 에이에스 하고 수리가 불가하면 환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왜 망가진 새 상품을 as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ㅠ

어찌됐건 하자가 있어서 as해준다는 건데..

새거 사자마자 as한 거면 제 생각에는 이미 오래 쓴 중고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처음부터 멀쩡한 가전보다는 이렇게 이미 하자가 있어서 as맡긴 건 또 하자가 금방 발생할 것 같아서 스트레스예요..

흠..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전제품의 교환 및 환불 정책은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제품의 하자 여부 판단: 제조사는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2. 교환 및 환불 기준: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는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환 및 환불 기준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제품의 종류, 하자의 정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소비자의 과실 여부 판단: 제조사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교환이 아닌 AS를 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을 해주는 것보다 AS를 해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AS를 통해 제품의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