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횡단보도 우회전 최근에 바뀐 부분있나요?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없어서 보행자신호 파란불인데 지나갔는데 뒤차가 신고하면 과태료 있나요? 참고로 처음에 사람들 지나가는중이어서 5초정도 멈췄다가 사람없는거 확인하고 우회전 했어요.

그리고 앞차보다 제가 먼저 차선변경하고 가는데 앞차가늦게 차선변경할려해서 제가 먼저 지나갔는데 직진신호바뀌고 제가 바로 출발안하니깐 크락션 누르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바른 일시정지: 처음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서 '5초 정도 일시정지' 하신 것은 매우 정확하고 훌륭한 조치입니다.

    • 통행 가능 조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고, 인도에서 추가로 건너려는 사람(통행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셨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해당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결론: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