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일시정지: 처음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서 '5초 정도 일시정지' 하신 것은 매우 정확하고 훌륭한 조치입니다.
통행 가능 조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고, 인도에서 추가로 건너려는 사람(통행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셨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해당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