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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자연인
화악산자연인23.05.14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와 다른 데가 달라요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홈택스로 했을 때와 다른 경유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다릅니다. 내역이 안뜨는데 홈택스가 더 정확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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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세처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내용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신고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내용과 다른 경유 프로그램의 신고네용을 알 수 없기에 어떤 것이 정확한 세액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라도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고 전 스스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