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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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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후 20m3이하 주택 구매 시

20m3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면적이 공급면적인가요 아님 전용면적인가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전에 매수된 것 만 주택수로 안보는 건가요 아니..대출 후 추가로 매수해도 인정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 및 주택 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m²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20m² 이하인 주택은 빼주지만, 이때 면적은 복도나 계단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실제 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20m²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후에 새로 산 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m² 이하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 대출 전에 매수한 20m²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후에 추가로 매수한 20m²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대출 전후로 20m² 이하의 주택을 매수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