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웃이 이중주차되어있는차량을 밀다가 제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2022. 01. 07. 09:10

아파트이웃이 아침에 이중주차된차량을 밀다가 주차라인에 주차된 제 차량을 긁었어요...그런데 자동차보험으로처리가 안된다고해서 이럴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ㅜ

보험으로 처리가안되면 개인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건 자동차 사고가 아님으로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상대방이 접수하고 자기부담금 내고 처리 해주던지

이웃분이 직접 본인 돈으로 배상으로 하던지 택일해야 합니다.

만약 이도 저도 처리할 의사가 없고 모른척하면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민사로 진행 해야 합니다.

2022. 01. 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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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가안되면 개인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ㅜㅜ

    : 우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처리는 안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혹시, 그것도 없다면, 개인보상을 받거나, 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개인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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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민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22. 01. 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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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람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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