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대상자가 거래처가 2개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한사람이 거래처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곳은 매출이 0원 이었고 24년도 2월에 폐업을 한 업체입니다.
한곳은 매출이 있어 여기만 복식부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0원인 곳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매출이 0원인 곳도 복식부기 처럼 표준재무제표 모두 저장하여 신고서를 같이 날렸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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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복식부기를 안하더라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