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소통세상
직장동료 자녀결혼식에 계비로 지원해준다고해도 될까요?
제가 총무인데 60세에 접어든 직원의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개별로 알아서 축의금은 주겠지만 별개로 계에서 운영중인 계비가 많이있는데 계비10만원정도를 부서차원에서 준다고 말해도 될런가요? 중복적이라고 말하진않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축의금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비가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따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액수나 횟수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직장 동료 딸 결혼식에 계비로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건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축의금과 별개로 부서 차원에서 작은 지원을 하는 것도 무리 없어요.
다만, 중복 지원으로 보일 수 있으니 너무 과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부서도 따로 부서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별 경조사비를 해야 할 경우는 따로 회비를 사용하지 않고 애매한 관계의 경조사가 있을경우 단체로 "OO부서 일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협의로 인해 하는것뿐 정답은 없겠지요 매 경조사마다 부서회비로 어느정도 하는것을 규칙으로 한다면 이번 사항도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계비에 돈이 많다고해도 정해진 회칙이 없으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계비ㅇ가 많다면서 진원해줄거면 많이 해주지 10만원은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정도면 굳이 안해줘도 상관없겠네요
보통 계비를 모을시에 회칙 같은 부분을 정해두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모임에 계신분들에게 한 번 여쭈어 보고 지원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비는 공용으로 모은 회비이니 만큼
직장동료 자녀 결혼식에 지원해주는건
부적절할수 있습니다.
회칙이 있어서 그 기준에 지급하면
모르지만 총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지급히는건 다른 경조사 발생시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들수도 있어
서로간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해도 되는 이유 개인적인 호의로서 계비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동료와의 관계가 깊거나 평소에 도움을 받았던 경우라면 진심 어린 축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액의 적절성 전달 방식 회사 내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직장동료 자녀결혼식에
회비에서 나가는것은 회원들과 의논해서 지출해야되는 내용 일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회원도 그 자녀
결혼식에 지출을 하셨나요
공평해야되는 일 같아서요
일처리 잘못 하면 뒷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