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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2.18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배달 하시는 분들이 바쁜 것을 알지만, 가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줍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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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를 다닐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신고를 하시면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네 인도는 말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오토바이가 달릴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이 명백한 불법이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 수준이구요.

    신고하면 해결되지만 언제 촬영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촬영시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죠.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인도에달리는 오토바이 신고하시면됩니다.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