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태양광 전력량계는 법적으로 내부설치가 금지된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검침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로 외부에 시공합니다. 한전 검침원이 상시 확인할수 있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외부에서 즉시 전력을 차단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부에 설치하시려면, 원격 검침 시스템을 갖추시거나 외부에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전용함을 만들어야 합니다.또 습기나 환기 문제로 기기수명이 줄어들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