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개설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세금에 비례하여 책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대충 70만원~9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만 넣어놔도 연말정산 때 7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인 자녀도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600만원 넣어두었을 경우.. 이 아이 보호자가 제가 되어 있어서 아이 학원비, 병원비 등 제쪽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 적립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그럼 저랑 아이랑 합쳐서 14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55세때까지 찾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세 전이라도 세금혜택 본 것 토해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는 부모랑 합산 안됩니다 그러니 본인꺼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헤택 본거 안 토하고 합법적으로 찾을 방법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연금저축 수익률도 좋고 세금혜택 다 받아서 좀 해지해볼까 알아봤는데 거의 본인 사망아니면 세액공제 받은거 토해야하는 구조라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1

    1.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와 연말정산 합산 여부

    ​- 질문자님과 자녀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쳐서 14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원비나 병원비 등은 부모가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대상이 맞습니다.

    -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명의자 본인의 소득(근로소득 등)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5세 이전 세금 추징 없이 합법적으로 인출 여부

    -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목적의 상품이므로 원래는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기타소득세 16.5%),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연금외 수령으로 보지 않거나,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받거나 세금 불이익 없이 예외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가입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본인만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돈을 넣어도 부모가 대신 140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55세 전이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3개월 이상 아파서 치료받거나 파산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세금 벌금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 명의 계좌는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55세이전에 세금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목적이거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실업급여 수급 사유 발생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초등학교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셨고

    거기에 돈을 넣으시더라도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