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계좌 개설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세금에 비례하여 책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대충 70만원~9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만 넣어놔도 연말정산 때 7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인 자녀도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600만원 넣어두었을 경우.. 이 아이 보호자가 제가 되어 있어서 아이 학원비, 병원비 등 제쪽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 적립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그럼 저랑 아이랑 합쳐서 140만원 정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55세때까지 찾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세 전이라도 세금혜택 본 것 토해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