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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수정하면서 간이지급조서랑 정규지급조서 수정하는경우 가산세

원천수정하면서 간이지급조서랑 정규지급조서 수정하는경우 가산세발생하나요?

자진적으로 알게되어서 수저하려고하는경우에도 간이지급조서, 정규지급조서 가산세 발생하는지 문의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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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시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하는 경우 원천세 가산세와 별도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지급조서는 잘못 기재된 금액의 0.25%, 지급조서의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시는 경우라면 절반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