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회사에 통장사본 제출여부
퇴직연금 dc형을 이용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통장사본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엔 통장사본 제출 없이 진행했었는데 왜 바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irp 계좌를 개설해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해야하는 시기이거나 사전에 미리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회사에서 요청한 것으로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수령시 회사에 통장사본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통장 사본 등을 통해서 IRP 계좌 번호 등의 자료가 있어야지
퇴직연금을 보내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인 DC형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론 고객이 IRP계좌나 아니면 직접 해당 회사와 제휴맺고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사본을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가 해당 은행과 위탁하여 미리 계좌를 개설한이후 해당 계좌를 근로자에게 지정하여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있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런 위탁계좌로 하는것을 더이상 하지 않거나 퇴사의 사유나 모종의 사유가 발생해서 각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해서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 매년말 퇴직연금 적립때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로 적립시키는 시스템을 바뀌면서 발생된 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금을 수령하시려면 무조건 퇴직연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며 현재 급여수령하는 은행에서 irp계좌만들고 해당 계좌를 회사에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공유시 일반은행 통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 제출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지급이 안됩니다.
최근엔 대부분의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