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의 재산세 차이는?
안녕하세요.
매년 6월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와 나대지의 재산세 차이가
많이 있나요? 폐가가 있는데 철거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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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고기에 대하여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에 대하여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게
되며, 나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서로 다름으로 해당 주택 및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wetax.go.kr 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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