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0. 21:27

재산세 안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세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셀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다른데 재산세는 공시지가 50퍼 인데 지역자원 시설세는 어떤걸 기준잡았길래 금액이 차이가 나고 적나요?

건축물 재산세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이 같다면 주택에서는

건축물보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같은에 어떤기준 어떤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표준과 세율(표준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음용수(200원/1㎥),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이내에서 가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1)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2)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3)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4)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1) 600만원 이하 : 4/10,000

2)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5/10,000

3)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6/10,000

4)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8/10,000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00

6)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12/10,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2) 주택 : 0.1~0.4%(별장 : 4%)

※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3)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https://ameny.tistory.com/1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는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둘다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과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경과연수 별 잔가율, 면적을 모두 곱해준 뒤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야 산출됩니다. 다만 해당 산정방식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2.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