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표준과 세율(표준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음용수(200원/1㎥),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이내에서 가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1)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2)주택의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3)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4)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0.040.12%, 0.023%)과 중과세율(23배)로 구분
1) 600만원 이하 : 4/10,000
2)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 금액의 5/10,000
3)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6/10,000
4)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8/10,000
5)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00
6)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12/10,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표준세율 0.04~0.12%)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표준세율 0.04~0.1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1)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2) 주택 : 0.1~0.4%(별장 : 4%)
※ 과세표준별 누진공제 적용
3)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 항공기 : 0.3%(고급선박 : 5%)
https://ameny.tistory.com/11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