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9. 08. 09. 14:22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직원이 4명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직원이 4명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장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이 아니라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운영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가구내 고용활동

  •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3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019. 08. 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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