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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딱새267
색다른딱새26723.04.11

증여세 생활비 인정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19살때부터 월급날이 되면 엄마에게 계좌이체로 생활비를 줬는데 20살쯤 집을 구매하면서 제가 대출통장으로 바로 돈을 송금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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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주택취득시 지급한 금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자금 이체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서 자금의 대여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자금을 어머니에게 대여한 경우 : 해당 자금에 대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계좌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자금 입금한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그것도 증여에 해당은 되나 10년 간 5000만원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도 그 부분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자금으로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생활비 이체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증여로 판단하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대출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신 행위 자체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머님께서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셨거나, 질문자분께서 어머님께 주택구매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기 바라며,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