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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회사에 근무중인데 개인적으로 다른종류의 사업자등록을하고싶어요 할수있을까요

지인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중인데 제 개인적인 사업과 병행하고싶어요 근무업체에서는 해보라고하시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세금이나 법률적인 문제소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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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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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 및 세금

    신고/납부를 제때에 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세금 신고부분에대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진행하신다면

    사업과 근로자를 병행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시 겸직 금지 등 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