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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실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년 2월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누락이 되어 원천징수 신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처리상 상여 계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인원이 있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 시 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소득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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