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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와 임차인의 전새상승한계를 둬서 윈윈하게 했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문재인 정부때 폐지 이후 다시 부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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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둬서 세입자를 보호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면서,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전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기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때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것입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도 민간 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를 주택 시장으로 유입시켜서 전국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m2 이하 아파트의 장기 ( 10년 )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하였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임대의무 기간을 1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까지 세제혜택 대상이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60m2 이하는, 85~100% 60~85m2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게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60%로 높고,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 ( 약 40% ),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 지역 여건, 세제 가액기준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용 85m2 이하 아파트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부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요증가와 주택에 대한 세금절세등의 혜택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위한 정책으로써 부활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진행중인 정책입니다. 다만 단기임대사업자가 폐지되었고 일부 세부사항들이 변경이 된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크게 고려할 사항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