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희망해서 대장내시경 받아서 용종이 한개도 안나오면 실비 청구 못하나요?
본인이 희망해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나서
용종을 한개도 제거 안하게 되면
실비보험 청구 못한다고 직장동료가 그러네요.
수면으로 해서 비용이 20만원 넘게 나온거
하나도 못받나요?ㅜ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오직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권유를 해서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의사의 권유 없이 검사를 받는 경우나 본인 자의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검진을 목적으로 한 검사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검진을 시행하다가 이상소견으로 용종을 떼면 용종을 뗀비용만 실비에서 보장하는 것이지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검진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의사의 권유나 질병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면 실손 청구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여 시행한 경우나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실손에서 보장받기 힘듭니다.
2. 질병 치료목적으로 검사, 치료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며,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건강해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대장내시경 한거 아니니까요.
나이가 40이 넘었다면 자비로라도
최소 2년마다 한번씩은 검진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맞는 이야기 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하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설령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한 경우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것은 어떻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실비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용종이 없다면 치료를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본인의 의사로 검사하는 경우 보장이 안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어야 검사에 대한 실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원한 부분이 왜?! 대장내시경 받기를 원했나요?! 배가아프거나 했던 건 아니었나요?!
단순히 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는 불가능하지만
어떠한 증상으로 의사소견하에 한 검사는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영수증이 일반처리된건지 건보적용된건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실비보험은 건강검진은 예외항목입니다..본인이 희망하셧다면 건강겅진에 해당되고 건강겅진중에 용종이나 다른 질병을 진단을 받는다면 실비보험을 청구하실수 잇지만 어떠한 질병소견도 받지 않으셨다면 실비보험에서 나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을 의사의 권유로 한게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에 청구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의 경우는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검사라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다면 용종제거비용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만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