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 달씩 뒤로 미뤄서 해주는데 뭐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중인 직장인 입니다.
제목에 있는대로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입금 받고 즉시 당월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씩 뒤로 미뤄서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실제 소비한 돈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 12월에 입금한 12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다음년도 1월에 현금영수증 발행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월세를 지급한 달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한 달씩 뒤로 미뤄서 발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비한 돈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입금한 12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다음년도 1월에 발행하면, 12월 월세는 2023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2024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소득공제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되므로 둘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