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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 달씩 뒤로 미뤄서 해주는데 뭐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중인 직장인 입니다.

제목에 있는대로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입금 받고 즉시 당월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씩 뒤로 미뤄서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실제 소비한 돈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ex) 12월에 입금한 12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다음년도 1월에 현금영수증 발행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월세를 지급한 달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한 달씩 뒤로 미뤄서 발행한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비한 돈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입금한 12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다음년도 1월에 발행하면, 12월 월세는 2023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2024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소득공제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되므로 둘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