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대상은행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로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을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 금융기관과 시행시기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9월 1일부터 1억으로 인상한답니다 모든 은행권 증권회사 상호금융등 1억까지 보호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입니다.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뀌며, 예금보험공사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 모두 해당됩니다.

  • 일단 현재 나와있는 정보로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법에 해당되는 은행과 저축은행들에 해당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1금융권 2금융권까지 적용됩니다.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바뀌는 시기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