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해야 합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개량, 용도변경, 가치증가 등) 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구축물에 가산하여 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수선유지비용이나 단순 소모품이라면 따로 비품이나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손금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