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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백로285
밝은백로28519.03.27
도로교통법.. 운전 중 앞에 있는 차량이 적재한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금일 예술의 전당 사거리 언덕길에서 운전 중, 앞에 있는 차량(트럭)이 적재한 나무가 떨어지면서 뒤에 가던 제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경적을 울려 트럭 기사님을 멈추게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실과 책임이 있고,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근처에서 사고가 났었군요..

    우선 적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트럭이 적재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해당 트럭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뒤따르던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별개로 따지므로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적재물사고의 경우 적재물 낙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만큼 중요한 교통사고로 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트럭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나 적재물보험 등에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와 같은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작성자분의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받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재물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시 사고 직후 즉시 경찰을 불러 사고조사를 하여 두는 편이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의 블랙박스 화면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실 것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