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핸드폰 미납금 내야하는건가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kt에서 돌아가신 아빠 명의 핸드폰 미납금 33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한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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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하였다면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한정승인하였다면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전달하여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버지의 미납금 33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