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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부모님의 달라는 돈을 다 드려야 할까요?

21살입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가기 전 사회를 배울겸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어머니께선 한달에 40만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도 생활비가 아닌 주거비라며 낼 자신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라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지경에 이르러 푼돈주면서 생색 낸다느니 하는 말 듣고 억지로 빚져가면서 돈 낼바엔 안내겠다며 더 이상의 지원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가라 하셨고 다툼 끝에 고시원을 시작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러자 이삿날 짐을 찾아갈꺼면 생일 밥을 사준 돈을 내놓으라 하셨고 그 돈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저에게 대학 다닐때 쓰라고 사주신 케리어까지 돈을 주고 사갈 것을 강요하시더군요. 그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고 짐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렸던 돈 40만원도 올해까지 갚으테니 남남으로 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겠단 협박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젠 대학생활때 등록금이랑 생활비 일절 지원받지 않고 실습재료비로 받은 돈을 엄연히 빌려간거니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후회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하십니다..

법 공부를 했던 형은 가족끼리는 서로 보호 및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특수성이 인정되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증여로 인정이 된다. 고로 갚을 필요 없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고소는 명백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협박만 하고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실제로 회사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어렵다더군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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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현재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요구하시는 돈을 다 드려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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