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깜찍한무희새17
깜찍한무희새17

출퇴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관련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도중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 과실 전동킥보드가 100%이며, 해당 근로자는 부상을 당하여 출퇴근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데.

보상을 가해자 쪽에서 받을 경우 출퇴근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그에 따른 절차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요양급여 등에 대한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이 지급된 부분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상을 가해자 쪽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았다면 해당 범위 만큼 산재보상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먼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에 별도 가해자쪽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산재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이동 중이라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사고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이었다면,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접촉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직접 또는 회사의 산재 담당 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산재신청서 작성: 공단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단 심사: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후,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판정합니다.

    • 산재 승인 후 치료 및 보상: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