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세보증보험 기간안채워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합니다
기존살던집에 재계약햇구요 주인은 개인임대사업자등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재계약하고 2년 만기일을채우지못하고 나갈꺼라서 집주인한테도 이야기해서 알고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 도 오케이하셧고 걱정말라했지만
그래도 혹시몰라서 보험을들까하는데
꼭 만기 시점에돈을못받을때에만 ! 보험적용이돼는지 아니면 중간에 나가도 받을수있는부분인지 그게궁금합니다
정식 전세계약 만기일이 2023년 3월15일이고.
저는 2022년 8월또는 9월초에 나갈계획입니다
지금 보험가입하면 제가나갈 2022년 8월또는 9월초
쯤에 정식만기일이 아닌데도 보험을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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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일이 아닌 상태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거나 위약금을 무실수 있습니다 미리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문서상에도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아니신데 나간다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미리 이야기 하시면 집주인도 다른세입자분을 알아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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