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을 하면 나중에 생활 기스 이런 부분은 렌탈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인가요?

정수기를 렌탈하면

사용하다가 생기는 생활 기스 이런 부분은

렌탈 기간이 끝나고 반납을 할 때

사용한 사람이 그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큰 파손이 아닌 생활 기스정도는

그냥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수기 렌탈의 경우 5년이상 사용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년약정의 경우는 반납처리됩니다.

    자잘한 생활기스정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납시 회수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수기의 랜탈 기간이 끝나면 정수기를 반납하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반납을 한다고 해도 생활 기스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정수기렌탈은 렌탈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렌탈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납하게 되면 회수하고 다른 렌탈을 하실때 할인적용시켜준다고 하는것인데요. 충성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원래 정수기는 렌탈기간이 다 되면 개인소유가 되는게 맞습니다.

    해당 렌탈회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