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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정수기를 렌탈하면
사용하다가 생기는 생활 기스 이런 부분은
렌탈 기간이 끝나고 반납을 할 때
사용한 사람이 그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큰 파손이 아닌 생활 기스정도는
그냥 넘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정수기 렌탈의 경우 5년이상 사용시에는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년약정의 경우는 반납처리됩니다.
자잘한 생활기스정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납시 회수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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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수기의 랜탈 기간이 끝나면 정수기를 반납하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반납을 한다고 해도 생활 기스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정수기렌탈은 렌탈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렌탈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납하게 되면 회수하고 다른 렌탈을 하실때 할인적용시켜준다고 하는것인데요. 충성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원래 정수기는 렌탈기간이 다 되면 개인소유가 되는게 맞습니다.
해당 렌탈회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