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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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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산정에서 자료 제출문제

자동악세사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외국브랜드 자동차 업체에 소송 걸렸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제품을 침해하였는데. 저희가 판매 시점+판매 수량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3년정도는 확인 가능한데

원고측은 장사 2010년부터 했으니 오랫동안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온라인 마켓에서 조회 가능기간에서 판매가격*수량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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