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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사자79
신중한사자7922.10.30

제가 내야 할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목동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명의는 저의 부모님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가신 고모부의 명의 인데

이민 가시기 전(89년도) 가족간 현금 거래로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명의를 저 앞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족간 증여세로 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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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부모님이시더라도 서류상으로는 고모부의 명의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아닌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1천만원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부모님과 고모부 간의 현금거래로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 증여재산공제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실명거래법 등의 문제가 있어 증여세만을 고려하여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명의변경하는 경우는 양도(유상거래)와 증여,상속(무상이전)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셔서 증여세를 산출하시고 증여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을 받으시는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시고, 대출이 껴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자녀분은 증여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 아파트의 시세, 전세가격 등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별도의 세액계산은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아하에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자가 고모부이므로, 고모부->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고모부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는 질문자님이 됩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