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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임수잔수
친할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고, 할머니께서는 그 명의를 저로 변경하시고 싶어하십니다.
부모님 두분 다 계시고, 현재 아파트 시세는 좀 오래된 편이라 약 1억5천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증여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서 해야될까요..(시청? 등기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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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약 1,300만원 보시면 되며 증여 취득세는 약 600만원입니다. 셀프로 하시려면 증여게약서 작성하셔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나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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