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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자룡
조운자룡22.12.09

아파트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할머니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가 165,000,000원 정도 되고 공시지가가 105,000,000원 정도 됩니다.저는 손자이고 이것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가요?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제가 매매로 그집을 사면 그래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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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생존하시는 동안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원공제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세대생략할증과세로 증여세의 130%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시가 1.65억원)를 손자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공증법인에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공제 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가 0이 됨에
    따라 상속세(다른 재산 및 채무 없다고 가정)는 대략 2,774만원 정도 되며, 취득세는 대략 334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실제 상속시 상속재산가액 변동 및 채무, 상속공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