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미성년자 대처 / 부모님께 연락 안 가게 하는 법
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 역할 및 연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사건 전반의 책임자(보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사건 접수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아니면 보호자 지정에 따라 연락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
(예: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며,
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 사기 피해 신고 시 보호자 역할을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수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에게 통지할 권한과 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에게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부모를 동반 보호자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하되, 부모 통지는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자는 친권자뿐 아니라 사실상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 보호 필요성, 절차 진행을 고려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과 형사소송 실무상 통지 대상은 재량 판단에 속합니다.보호자 지정과 연락 조정 가능 범위
접수 단계에서 조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진술 동석, 서류 제출, 연락 창구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부모 통지 유예 또는 보호자 연락처 일원화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심 사건이고 신체·성 비행과 무관한 재산범죄인 경우, 요청이 수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준비 서류 및 실무 대응
조부모의 보호자 참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위임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부모 통지가 곤란한 사정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조부모 연락처를 공식 창구로 지정 요청하십시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