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한 미성년자 대처 / 부모님께 연락 안 가게 하는 법
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 역할 및 연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사건 전반의 책임자(보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사건 접수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아니면 보호자 지정에 따라 연락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
(예: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며,
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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