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문의드립니다.
개인사무실에서 정직원 2명이 있습니다. 간이명세서(근로소득) 제출문자를 받아 작성할려고하는데,
직원이 실제 일한 기간은 23년 3월부터이나 4대보험적용은 5월입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과 급여금액은 3월부터 기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부터인가요?
+ 혹시나 제출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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