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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연금수급권보호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다는 의미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까지도 보호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붉은다람쥐239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수급권 보호로 인해 연금은 압류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금통장에 연금만 입금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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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그런통장은 연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돈은 입금이 안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이지만 결국,연금으로 입금된 돈만 압류가 안되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연금수급권 보호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의 통장은 수급권이 보호된다고 합니다.이는 국민연급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해당 은행에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