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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상사조32
은혜로운상사조3221.04.02

협의했지만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간 월급의 30%를 삭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음달부터 폐업할 것 같은데

퇴직 후 3개월간의 30% X 3개월 급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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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삭감을 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더구나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 역시 횡령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를 하시고, 그런데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