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 부모님에게 1주택 증여시 문제점은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용을 길게 작성하여 질문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저는 7년 전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지방 도시의 저가(실거래가 5천만원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 및 아파트 계약을 두고, 주담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1주택 요건이 대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증여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지만 현 주택 가격상 증여세 부담금액은 없어보입니다만,
현재 부모님이 단독주택에 거주중이신데, 향후 1~3년 사이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제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부모님의 기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기주택에 거주하신지 10년 넘었습니다.)
2번 질문... 제게 증여받은 주택은 부모님께서 언제 처분하시는게 양도세가 적게 나올까요?
3번 질문...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마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후 먼저 양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께서 지방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신다면
3년 내에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플랜을 세운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자녀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 후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10년 내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했던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상관 없겠으나
10년 내 아파트 양도 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3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