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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246

성숙한코뿔소246

22.10.17

번개장터 교환 환불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10월10일에 아이패드6세대+케이스+에어팟1세대랑 닌텐도 스위치 랑교환을 택배로 진행 했습니다 저는

뒤에스티커가 붙여있긴한데 스티커는 때면전혀 지장이없기때문에 딱히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생활기스가 있다 말을하였고 배터리효율도 물어보셔서 제가 최대한다 알려드렸습니다 에어팟은사진을 요구하셔서 찍어서 보여드렸고 별문제없이 쿨하게 거래를하였습니다 택배른받은당일이아닌 택배를받고 4일뒤인 오늘10월17일에 갑자기 연락을 오고선 제품에 문제가 많다고하면서 연락을요구하였으며 저는 자세하게 사진과설명을 다드렸으며 심지어 배송을 저번에 메세지로 잘 받았다고 말씀하셧으면서 갑자기 오늘와서는 아이패드를 검수팀에 맡겨놨다고 오래걸려서 오늘받았다고 이게 새제품도아니고 하자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하시고 번개장터 들어가서 판매글에는 닌텐도 스위치보다 더비싼가격에 올라와있다가 제가 사진보내고 도저히 저는 하자있는점 전부다 말씀드렸다고 하였고 차단을하였습니다

기분이 찝찝해서 걱정인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택배로거래를 많이 해왓지만 되팔려다 안팔리고선 저한테 연락이와서는 환불을 요청하네요 중고거래특성상7일아내는환불이가능하다면서 이러는데 저는 하자있는점 다말씀드렸고 잘쓰다 게시글올려서 안팔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ㅜㅜ

제가 당일날 연락온거면 이해를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갑사기 이런식으로 연락이와서 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2.10.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 그대로의 상태라고 하신다면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달리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나,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특성상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